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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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