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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3.3.21]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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