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