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