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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3.6.12][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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