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목개정 2009.4.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