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