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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2016.12.27>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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