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6.27>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