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