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듣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