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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5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on-farm난-f팜 income인컴 sources소시즈 and앤드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non-farm난-f팜 income인컴 sources소시즈 and앤드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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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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