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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4. 주요 사업내용

5. 예상 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6. 목표매출액

7.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방안

8.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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