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설립ㆍ해산)듣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