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