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6절 회계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