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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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