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9][제목개정 2014.3.11]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