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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Farmland Act, Article 24-2 (Lease Terms)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growing그r로우잉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it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 Where웨어 no노우 lease리스 term텀 is이즈 set,셋 or오 a어 term텀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et,셋 theð더 lease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greed어그r리드 forf포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essee레시 may메이 assert어섯 thatð댓 a어 lease리스 term텀 set셋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valid.v밸리드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r오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theð더 lessor레서 may메이 set셋 a어 lease리스 term텀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4) Theð더 lease리스 terms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newed,r리누드 or오 a어 new누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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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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