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