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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사업의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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