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