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① 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나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