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