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21.12.28]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