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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2023.8.8>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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