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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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