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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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