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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7.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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