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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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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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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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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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