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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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