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듣기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회사와 집회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를 정하고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②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