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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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