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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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