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