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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erious시r리어스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ne원 where웨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Emission이미션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chine,머쉰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emits이밋츠 pollutants펄루턴츠 into인투 theð디 air,에어 being비잉 an앤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Emission이미션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sources소시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such서치 as애즈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weight.웨잇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Best베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cellent엑설런트 reductionr러덕션 efficiency이f피션시 among어멍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reductionr러덕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urrently커r런틀리 in인 use유스 or오 applicable애플러커블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futuref퓨처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5.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mission이미션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However,하우에v버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6.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2 (a)어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mission이미션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thatð댓 was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200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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