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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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