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