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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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