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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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