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종전 제58조의10은 제58조의13으로 이동 <2025.1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