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1][종전 제58조의11은 제58조의14로 이동 <2025.1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