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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2025.10.1>

[제목개정 2013.7.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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