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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3 (Notice of Payment of Charges)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arises어r라이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half-year해f프-이어 where웨어 theð더 30-minute미넛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exceeds익시즈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n안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losed클로우즈드 or오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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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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