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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Charges)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arge차지 payer")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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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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