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제7조의9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