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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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