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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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