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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09.4.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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