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대외무역법 전체 조문 보기